익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 등록 2025.01.18 1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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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 가능
지난해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고지서 발송

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의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로 정해졌다. 연납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을 했던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정책과에 전화나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부담금은 31일까지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사용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주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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