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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 박명의는 1996년 부인 김무시와 결혼하였고, 한의사인 박명의 씨는 독자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부인 김무시의 친정아버지(박명의의 장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2. 그러나, 장인의 병원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남편 박명의는 2004년 장인의 병원근무를 그만두고 따로이 한의원을 개업했고, 이 무렵부터 박명의, 김무시 부부는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3. 남편 박명의는 새로이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부인 김무시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히 주지 않으면서 본가 어머니인 이간섭(부인 김무시의 시어머니)에게는 수시로 돈을 주었다.
4. 부인 김무시는 결국 남편 박명의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어머니 이간섭을 상대로도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의 수익을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며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결과 ⇒ 원고(부인 김무시) 일부승소
1심 가사재판부는, “원고(부인 김무시), 피고(남편 박명의)는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부인인 원고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남편인 피고가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한의원의 수익금을 관리, 처분하면서 부인인 원고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남편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크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
재판부는,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시어머니) 피고 이간섭이 아들인 피고 박명의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피고 이간섭 소유의 상가 대출금을 갚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남편인 피고 박명의가 부인인 원고 김무시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행동에 피고 이간섭이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어머니 피고 이간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판결은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남편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라고는 하지만, 부인에게도 이를 알리고 상의하고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2. 한편, 시어머니의 경우, 위 사건에서 그 관여정도가 심하고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하여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정황이 나타났다면, 시어머니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법률신문 2016. 2. 11.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