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보호에 관심을

  • 등록 2016.04.09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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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 <시그널>의 열풍이 거셌다. 이 드라마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면서 범인 중심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시청자로 하여금‘피해자가 저런 기분이였겠구나, 얼마나 끔찍했을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등 다시 한 번 회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여아 납치 살인사건부터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실제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관련자들의 근황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겨우 상처를 잊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들춰내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의하여 희생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국가의 범죄예방정책 또는 치안질서의 흠결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수사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주류였다면 현 시대에는 SNS 발달로 지나친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예기치 않게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최근 패러다임을 반영하듯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 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분야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비롯하여 진술조력인 참여,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강화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었다. 이외에도 피해자 임시숙소,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재정,상담,법률 지원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언젠가 필자가 만난 한 성폭력 피해자는‘범죄피해로 인한 고통보다 수사기관에서 받은 상처가 더 컸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경찰은 보호지원을 앞세워 자칫 피해자 신원이 공개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불어 육하원칙에 입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경직된 수사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가슴에 멍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여 신뢰를 줘야 겠다.

한 명의 피해자가 범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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