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先 강제입원 後 의사진단’은 위법

  • 등록 2016.04.25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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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박아무개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박씨의 부모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그러자 박씨의 부모는 응급업체에 연락하여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 과정에서 박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들은 박씨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박씨를 결박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3. 박씨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박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됐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박씨가 위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신보호신청사건에서, 법원판사는 “병원은 박씨의 (병원입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판사는 위 재판의 이유에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박씨의 부모가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결박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를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결정을 하기 전에 이뤄졌는데, 이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 사건의 의의

가끔 알콜 중독에 걸린 남편을 부인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건이 더러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유사한 사건이라 하겠다.

위 법원의 판단은, 정신질환자 또는 알콜중독자를 강제로 병원에 이송시키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결정으로,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용한 때에는 나중에 입원요건을 갖췄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위 사건의 경우에 박씨를 병원에 강제입원하기 전에 박씨의 동의를 받거나(물론 강제입원 당하려는 박씨가 스스로 동의해 줄 리는 거의 없을 것임) 또는 전문의의 진단과 의료기관장의 허가가 있었더라면 적법한 강제입원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법에 의해 허용되는 강제력의 행사로 되었을 것이다.

(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6인1호 사건 및 법률신문 2016. 4. 4.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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