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해킹 대법원 판결 의아하다

  • 등록 2014.05.27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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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건설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상 첫 전자입찰 해킹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업계는 낙찰 하한가만 파악하면 사실상 낙찰받는 적격심사제에 대한 법원의 몰이해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입장이며, 재심리를 통해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는 검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대법원은 최근 전자입찰 해킹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 원심판결(2013년 12월5일 선고)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원심에서 최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프로그램 개발자 등에 대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2차례(4월4일, 12월3일)에 걸쳐 발표한 해킹을 통한 관급공사 낙찰 피해액은 1,400억원에 육박했으나, 대법원이 결국 해킹 연루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일단 적격심사제를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오판이란 게 업계 시각인 것 같다. 가격만 알면 당연히 낙찰받는다는 게 업계 상식이지만 계약이행 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함께 평가하는 적격심사제 특성상 가격만 파악하면 낙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논리인 탓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정 건설사가 낙찰하한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찰할 경우 그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건설사라고 해도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건설사들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함이 당연하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각급 발주기관들에 요청했던 조달청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발주기관들이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 판결이 뒤집힌 탓이다.

어떤 방식이든 부당이익을 얻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향후 해킹을 통한 불법 낙찰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와 같은 고강도 처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불법이 뿌리 뽑혀야 하기 때문이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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