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 문제 많다

  • 등록 2014.06.24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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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방안을 놓고 관련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이라는 목적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제도개선으로 비춰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내부사정을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위법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타 법령상 상한액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물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기업들도 내부고발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수 있음을 고려해 스스로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공정거래 문화 구축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원ㆍ하도급 기업 간 불신조장 및 ‘단기적인 성과’만을 기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따라 처벌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은 채 보상금을 내세워 규제위반 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은 자칫 ‘직업적 신고꾼’만 양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기업 내부에서는 ‘배신자’와 같은 모습부터 불신 조장도 우려된다. 게다가 금전적 보상을 노린 허위신고 등 악의적 고발자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도 이뤄지는 신고제도에 ‘포상’을 더하게 될 때에는 구두계약 등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을 기업 스스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업계의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불신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시 돼야 한다. 신고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 시행에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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