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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국민의 안전 건강에 직결, 철저한 단속 필요 ”

중국산 마취크림을 화장품으로 위장...의료용품 불법수입 5년간 2,078억원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 품명 허위신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등의 수법 성행
5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총 13만 3천건, 수사 의뢰는 0.07% 불과

# 사례1. -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2021년)

 

# 사례2. - 타인 명의를 도용해 베트남산 무허가 의약품 등 약 3만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 (2023년)

 

# 사례3. - 중국산 마취크림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품명을 화장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만 7,000여점(시가 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 (2022년)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 특송화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는 13만 2,889건이었지만,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단 0.07%(99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불법으로 밀수입된 의료용품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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