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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보다 적은 임금 '불가능'

함께 읽는 '국부론' 2

고용주들은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릴 수 없다.
-국부론 1편 8장 14절-


​일정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그 이상을 말한다.
-국부론 1편 8장 15절-


노동자의 임금은 그와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만약 우월적 위치에 있는 고용주가 그 이하로 임금을 낮추면 노동자는 생활이 가능한 보다 나은 임금을 찾아 떠날 것이고, 사회 전체가 그렇다면 노동자 '종족'은 1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위 악덕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노동자는 없고, 해당 업주 또한 노동자의 계속된 근무를 원한다면 최저 생계비 아래로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


동시에 혼자서 여러명의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노동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을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생계비보다 적은 저임금이 문제가 된다면 노동자들은 멸종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 이상으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유범수 작가(시사비평가)

 

<본칼럼과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