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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기 주민등록증 선물하세요”



전북 순창군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순창군은 설명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함께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도 기재할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장을 생후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순창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