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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일산대교 공익처분, 국민연금 손해 없도록 추진하라"

이 의원 "국민연금 기금 가입자인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소중한 노후 자금"
이 의원 "국민연금공단 공익처분 후 연기금 손실나면 배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사퇴했다”면서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된 민간투자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다"며 "일산대교는 결코 경기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산대교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며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선심성 결재만 하고 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긴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후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격”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향후 법적 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국민연금 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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