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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중노위로 갔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당연하지 않은 행보를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요?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 전북친구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지난해 6월, 전주 KBS는 방송작가 A를 해고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21년 12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A 방송작가는 엄연한 방송 노동자로서 일해왔으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당연한 결과다. 방송작가, 특히 지역 방송국 작가는 오래도록, 한 방송사에 소속되어 조직의 일원과 다름없이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누가 보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결과에도 공영방송 KBS는 당연하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전북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방송은 제작에 있어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단 한 번도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순간이 없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담당 피디와 책임 피디 등 방송사 직원들의 상시 업무지시와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관행적으로 그래왔으니, 지금도 그러할 뿐이라며 프리랜서라는 공허한 이름 안에 방송작가의 고용형태를 가두는 일은 구태를 답습하는 일이자,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서울지상파 3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KBS본사에서 시사교양‧보도영역 프로그램 작가 중 약 40%가 근로자성 인정 결과를 받았다. 대다수가 자료조사원(막내 작가), 그리고 보도국 작가였다. KBS는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며 자료조사원이 아닌 작가의 경우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자유의사로 선택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인정 판정을 받은 KBS전주 방송작가를 상태로 계속 이 소송을 이어가는 그 모순적인 행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하나,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그랬듯 방송작가의 계약형태가 아닌 근로실질을 명명백백히 검토하여 상식적인 판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노동위원회의 상식적인 판결은 그동안 방송작가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가벼운 부품처럼 취급했던 방송사들의 행태를 꾸짖고, 수십 년 무소불위로 자행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 공영방송 KBS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KBS전주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했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한 공영방송 KBS를 규탄한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문까지 두드리게 된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작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수년간 방송작가로 일해왔던 그 증거에 따라, 원래 작가의 것이어야 했던 근로자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A 방송작가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 전북친구들

방송작가 전북친구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방송작가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 여성노동자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민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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