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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국악대전위 위원, 여성공무원 폭언 논란...""OO년 확 죽여버릴라니까"

여성공무원 공포심으로 병원에 입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춘향제 기간 열리는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관계자인 춘향국악대전위 위원이 남원시 여성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다.

 

폭언한 이유는 휴관일에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것.

 

남원시 공무원노조 등은 남원시 여성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춘향국악대전위 A위원을 협박 등의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국악대전위 A위원은 지난 11일 10시경 위원 3명과 함께 국악대전이 열릴 남원시 전북 술미안길(노암동) 14-19 함파우소리체험관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은 휴관일이었다. 이날 피해를 입은 소리체험관 B관장은 막무가내식으로 A위원에게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OO년, 목을 따버린다"식의 욕설을 4분정도 들어야 했다.

 

관장 B씨는 "국악대전 위원 A씨가 머리위로 구타하려는 시늉 하면서 "OO년 확 죽여버릴라니까"라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관장 B씨는 그날의 심한 충격과 공포심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남원시 공무원노조도 변호사를 통해 국악대전 위원 A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악대전 A위원은 “그날이 휴관인 줄 모르고 갔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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