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망자 낸 불법 고소작업대'…전북, 검사제도·안전단속원 無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다 2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전북지역에는 이런 사고를 사전 점검하는 안전단속원이 없어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이용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이 발생했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은 이를 방지할 검사제도와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의 생산규격 이상으로 사람을 탑승하도록 개조(튜닝)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고소작업대가 없이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면제 검사를 실시하는데,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이동식 크레인 검사 합격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