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조업에 나선 어선에서 50대 선장이 쓰러져 호흡과 의식을 잃었지만 해경의 대처로 목숨을 건졌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3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남서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7.93t 어선에서 선장 A(58) 씨가 쓰러져 선원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이근 해역에서 경비중인 50t급 경비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A 씨를 경비정으로 이송하면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연결해 의사의 원격진료로 응급처치르ㄹ하면서 비응항으로 이동했다. 이후 A 씨는 119구급대로 인계돼 군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헌곤 경비구조과장은 “섬 지역이나 선박 등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경비함정과 헬기, 해양구조협회와 연계해 바다가족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해양경찰서해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3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이웃사랑 행사를 마련 실천했다. 군산해경은 직원들의 자투리 봉급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70만원 상당의 선물을 아동복지시설인 '삼성애육원'과 '금동노인정'에 전달했다. 또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관·의경들이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필요한 제수용품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양경찰서2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설 전후 해양사고 예방과 평온한 바다를 위한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내달 6일까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경비함정을 관할 해역에 추가 배치해 해양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안전 확보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시 해경구조대를 즉각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비상출동태세를 확립한다. 또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유람선 항로에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관광지와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해역의 안전순찰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설 전·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해상 강·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과정·과승·음주·무면허 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단속과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설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4건이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시10분께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연이어 적발했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15일 서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해 선박 2척이 그물을 함께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일명 쌍끌이) 어업으로 아귀 등 잡어 4580kg을 어획했다. 선장이 작성한 조업일지에는 472kg이 빠진 4108kg을 포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해당 어선을 현장에서 나포했으며,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 받고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석방했다. 서해 해경청이 18일부터 20일까지 벌이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불시 특별단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