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문화 개선에 의향이 있는 업소로 군은 3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비 소요정도에 따라 선정되는 업소의 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다.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개·보수, 조리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등이다. 또한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등)와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등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군에서 사업비용의 70%(최대 700만원)를 지원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지역 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순창군청 홈페이지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공고문을 확인하고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구비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부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보전 사업 등의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스포츠마케팅과 관광마케팅 효과 등으로 순창을 찾는 외부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음식점 내부시설 등 새단장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인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금을 통해 시설개선부터 주요 비품 교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여야 한다. 군은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이하 7등급이상인자 등이 대상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금의 연리 4%까지 이자도 보전해주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또한 카드수수료도 연매출 1억2000만원까지 매장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