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참가한 외국인 선수 일행들이 길거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여고생 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 대한 남원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쌓였다.
14일 전북 남원경찰에 따르면 호주 국가대표 롤러스케이팅 선수 J(27)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예촌길 입구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A(17)양과 B씨(여 21)씨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달아났다.
당시 B양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보이며 자랑을 하자 축하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쳐줬더니 성기를 보여줬다. 당시 너무 겁이나고 2차 피해까지 우려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에드워드씨를 특정했지만, J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까지도 거부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B씨와 여고생 A양은 B씨의 남자친구가 소식을 듣고 지구대에 도착하고서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는 "A양 등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당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약 3시간 동안 지구대 등에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찰은 14일 검찰의 '공연 음란죄'로 입건하라는 수사 지시를 받아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출동 현장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느낀 경찰은 여권 검문을 거부한 J씨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적용해도 J씨의 출국은 막기 어렵다. 현재 그는 관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분석했을 때 자기들끼리 춤추고 놀면서 성기를 꺼낸 것을 학생이 본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문제가 되기에 조만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바리맨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 수위로 봤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