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박종일 기자 = 남원시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접수하려던 시민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간의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지난 6월 1일 남원시장 선거유세 현장에서 “2인 1조 형태로 활동하며 15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관위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조사 착수보다 진술 절차와 신원문제 설명이 우선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금품수수 내용까지 이야기했으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술서를 쓰지않으면 조사를 하지않는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러 갔는데 ‘정식신고를 해야 움직인다’는 식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사람을 죽였다고 찾아가 ‘자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상담하는 상황과 다를 게 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신고 과정에서 신원노출 가능성을 안내받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조사과정에서 결국 알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역사회에서 누가 쉽게 이름을 걸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타파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남원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했다.
12일 선관위 측은 “조사를 하지않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제보자 주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문자들이 신고자 보호문제를 걱정했고, 조사과정이나 향후 수사·재판 절차에서 신원이 100%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를 겁주거나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금품을 실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먼저 수수경위 확인, 관련자료 확보, 필요하면 CCTV 확인과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넘기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당시 방문자들이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고 이후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며, “관련자와 통화가 이뤄지고 조사협조 의사가 확인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금품 제공의혹 자체뿐 아니라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선관위 초기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