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영일 순창군수가 열린순창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를 기각했다.
심의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현직 군수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감시 기능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최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공직자는 사실을 부정하는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설명하고 책임지는데 집중할 것인가.
열린순창은 선거 과정에서 최 군수와 가족관련 각종 의혹 등을 검증하는 기사를 잇달아 보도했다.
최 군수 대리인 주소는 순창군 부속실. 특정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게재돼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심의위는 공직 후보자, 특히 현직 군수에 대한 검증은 일반 후보보다 더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은 공익적 사안에 대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쟁점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면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다.
이번 논란은 과거 최 군수의 정치 이력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최 군수는 전북도의원 시절 교통사고 후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발표한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에도 포함됐다.
당시 시민단체는 최 군수를 대표적인 중대사례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하며, "교통사고 후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전북지역 현역 선출직 29명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불량 정치인이 다시 공천받고 출마하는 것은 시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표된 사례 가운데 2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지역 정치 구조에서 민주당은 공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럼에도 최영일 군수는 이후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용서와 과거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직자가 될수록 지난 범죄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언중위 결정역시 이러한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최 군수의 정치적 복귀 과정과 복당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이며, 근거없는 추측이나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언론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검증 보도를 했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를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더 큰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언론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보다 군민 앞에서 사실을 설명하고 책임있게 답하는 모습이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자유가 있고, 공직자는 그 검증에 답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더욱 건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