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타파인) 이상선 기자 =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오토바이(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륜차의 경우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인도와 횡단보도, 건물 출입구, 소방시설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일반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는 물론 긴급차량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달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상가 밀집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