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연 60만원 농민수당 준다
▲농민수당 지원 기본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한해서 지급된다. /타파인DB전북도 14개 시·군 최초로 고창군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에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연간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고창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오는 2월에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1만 3,000여가구의 농가에 6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8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지급액은 5만원이다.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유기상 군수의 공약이다. 유 군수는 신년사에서 농민수당을 언급, 빠르면 상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작년 6월 농민수당 지원을 최초 검토했다. 7-8월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고, 그해 11월 13명(행정3명·농관련 단체 10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12월 지원계획(안)을 수립했고, 오는 2월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6월부터 추경예산확보가 로드맵이다. 고창군 농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