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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
우리가 보통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아무 조치 없이 간과하고 있다가는 빚을 다시 갚아야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사건의 재구성
1. 채권자 김채권은 2001년 7월경 채무자 박채무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박채무는 김채권에게 ‘약정기한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채무자의 남편 나연대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다.
2. 박채무가 위 채무를 약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자, 김채권은 2011년 6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에 유체동산(가재도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남편인 나연대는 김채권에게 돈을 주고 압류된 물건(가재도구)을 되찾아왔다.
3. 이후 나연대(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김채권(피고)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채권은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는데도 나연대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의 결과
1심(원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연대보증인 나연대가 채권자 김채권에게 준 돈은 김채권이 낙찰받은 가재도구를 되사기 위해 준 것일 뿐, 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인 나연대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나연대) 승소 판결하였다.
2심(항소심)의 판단
“채권자인 피고 김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집안 가재도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채권이 공정증서에 기해 나연대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대금 중 일부금원을 채무변제에 충당했는데, 나연대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1심 패소자인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판결에 대한 평가
채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갚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가가 강제집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일지라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설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일지라도 일단 강제집행을 하여 보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법률신문 2015. 11. 5.일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 팁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