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의 절세테크닉 ] 자식이 부모의 집을 대가로 생활비를 주면 매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 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청구했다. 그는 약 10여 년간 어머니께 매달 1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 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만 인정해 증여세를 조정, 922만 원을 부과했다. A는 다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여성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o 판결 요지
하급심 법원은 ① A와 B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 이외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여러 차례 A와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7년 10월 경부터 모친에게 매월 120만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출가녀로서 상당한 정도의 수입도 있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 원고의 가족관계, 수입, 재산상태를 감안하면 이러한 금원의 지급을 단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는 A와 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데,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출가녀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B 사이의 위 거래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B로부터 증여 즉,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취득 전·후를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부담부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생활비 지급액이 6,910만원으로서 증여재산가액 자체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7.26. 선고 2012구합407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6.17. 선고 2013누25056 판결).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