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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진원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 통념상 용서받지 못한 행동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아직도 뉴스에선 심심찮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묻지마 살인행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부주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2차 피해를 입는 또 하나의 가정 또다시 이어질 3차 피해를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전에 막을 수 있기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얼마전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차 피해를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만삭의 임산부가 사망하는가하면 음주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입건된 20대 음주운전자 부터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은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아직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한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할 만큼 음주운전을 중한 범죄로 여기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한번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고 면허가 취소되도 재범 확률도 높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7명 중 1명은 최근 1년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얼마나 음주운전이 중한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잠재적 살인자와 같다.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 중의 판단력과 주의력을 떨어뜨려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게다가 야간에는 정상인들도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술을 마셨을 시에는 그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가 되고 그 흉기로 도로를 달리는 것이야 말로 묻지마 살인이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 죄 없는 누군가는 불구가 되고, 누군가는 죽게 되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잠재적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 하면 된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갈 때에는 애초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게 되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 애초에 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여 살인자가 될 것인지,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