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에 따른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 등록 2016.01.18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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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아빠(남편) 박부친과 엄마(아내) 김모친은 슬하에 자식 박미성(미성년자)을 둔 상태에서 2010년 협의이혼하면서, 위 박미성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 박부친으로 정하였다.

2. 그 후 박부친이 새로운 여자 정재혼과 재혼을 하게 되면서, 박부친과 종전의 부인 김모친 사이에는 딸 박미성의 양육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3. 김모친은 “엄마와 살고 싶다!”는 딸의 요구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위 딸 박미성을 데려다 키웠는데, 이 때 아빠인 박부친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양육자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4. 김모친은, 전 남편 박부친이 새로운 부인 정재혼과 재혼하는 바람에 위 딸 박미성을 전 남편 박부친이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김모친 자신이 딸 박미성을 데려다 키운 동안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다.

□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과거 양육비, 장래양육비까지 청구한 김모친의 주장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 박부친에서 아내 김모친으로 변경한다. 다만, 남편 박부친과 아내 김모친이 2010년 협의이혼 할 당시 남편 박부친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었는데, 그 후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 등을 통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김모친에게 딸 박미성을 양육할 권리는 없어 보이므로, 박부친은 김모친에게 과거양육비(실제 데려다 키운 때부터 위 새로운 재판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의미함)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남편 박부친은 딸 박미성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원씩의 장래양육비를 아내 김모친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 판결에 대한 이해 : 민법 837조(이혼과 子의 양육책임)는 “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건에서 아내 김모친은 딸 박미성의 종전 양육권자인 남편 박부친의 양육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과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종전의 양육권자였던 아빠 박부친의 양육권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위 종전 양육권자(박부친)의 동의 없이 아내 김모친 혼자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것에 대한 과거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법률신문 2015. 12. 28.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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