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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조휴억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을 말하고,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 학대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말하며,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도 포함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으로는 성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학대. 정서학대·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 중 상해는 3년 이상 징역,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1/2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로 원장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 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유형으로 매년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여 아동의 인적사항,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부터 아동을 더욱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부모 및 어린이집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어린이집 CCTV 수시점검 등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 대응하는 등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조휴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