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남편 박나가, 부인 김가출 부부는 1981년 6월 결혼하였고, 부인 김가출은 2014년 9월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9월경(약 1년간 가출)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다.
2. 다만, 남편 박나가씨는 위 가출 기간 동안 부인 김가출의 주거지(가출해 나간 후의 원룸 주거지)와 부인이 다니던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남편 박나가는 부인 김가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임, 유기는 법률적 용어로, “버렸다”는 의미임.)하였으나, 부인 김가출이 거부(부인은 예전에 남편이 대장암이 걸렸을 당시 병간호를 하였고, 남편의 이혼 청구 당시 남편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있으며, 혼인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하자,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인 김가출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가출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여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5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별거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고, 남편 박나가 역시 부인 김가출의 주거지(가출하여 생활한 원룸)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는 부인의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 박나가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남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에 대한 이해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2호는 “부부의 일방(한쪽)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건은 형식상 부인 김가출이 가출하면서 남편 박나가를 1년 가량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도 같지만,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 등을 알고도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부인이 악의로 남편을 유기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법률신문 2016. 1. 28.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주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과 위 사건 판결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소 달리 적용될 여지는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