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 선거 관련 지켜야 할 일들

  • 등록 2016.02.12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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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는 요즘 입후보예정자들의 준법 이행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송태석

순창경찰에서는 오는 2월25까지 3주간에 걸쳐 설, 대보름 명절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행위,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음식물 등 제공, 인사장 발송 불법 행위, 찬조금품 요구행위, 예비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을 중점 홍보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할 수 없는 사례들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길거리 등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수막 게시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적 사항이 되겠다.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등 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 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 등이 불법한 사항이다.

▲인사장 발송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 경력 선전구호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새 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선물 금품 등 제공의 경우에도 노인정 등에 명절 맞이 인사 명목으로 사과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일과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 祭酒 )등을 제공한다거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과 선물을 제공하는 일,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 )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사항 등이 금지 된다.

▲자선적, 구호적 금품 제공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당의 정책 홍보물 배부에 있어서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 하거나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일은 금지행위가 되겠다.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정당법, 공직석관리규칙, 중앙선관위 해석 등

4. 13( 수 )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 질서 유지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소한 곳에서 부터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진정한 준법의식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송태석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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