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각서 불이행시 “상속재산 반환하라”

  • 등록 2016.02.29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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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아버지 김부친과 자식 김아들은, 2003. 12. 23. 김아들이 김부친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2층짜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들은,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는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충실히 부양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아버지에게 주었다.

3. 아버지는 2003. 12. 2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자식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아버지 내외(부모님)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아들은 1층에 거주하였다.

4. 아버지는 아들이 부모님을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상대로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아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1. 하급심의 경과 ⇒ 원고 승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1조가 정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아버지)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

이 사건 증여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원고 부부가 노령에 병환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해 온 것 외에 한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별다른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는 오히려 원고 부부의 부양방법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패륜적인 말과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급심의 판결은 타당하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원고의 처와 피고는 부모와 자녀라는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과 상관없이 원고와 원고의 처를 부양할 민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유는 피고가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선 부양을 이행할 것을 원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2. 자녀에게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부담부 증여), 자녀가 그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더라도, 자녀가 부모 부양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3. 구체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자식에게 부모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할지라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들로 하여금 부모를 성실히 부양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예컨대, 한달 용돈을 얼마, 일주일에 몇 번씩 식사를 같이 할 것, 한달에 몇 번 방문할 것, 1년에 어느 장소로 여행을 같이 갈 것 등등)을 명시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최소한 법으로나마 부모를 부양할 것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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