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의 생활법률

  • 등록 2016.04.09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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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춤추는 여자아이 손을 억지로 잡아당겼다면- 강제추행은 안 되지만 폭행은 해당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대법원 2014도9574) 대법원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피해자(여자아이)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사건의 제1, 2심도 “이씨가 추행이 아니라 A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필자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직접 진행하였던 형사사건(국선변호사건)의 경우,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필자가 진행한 국선사건에서는 피해 여자 어린이가 귀엽다고 뺨을 꼬집어 비틀었던 사건이었음)이었는데, 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무죄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진행된 항소심(항소심 사건은 필자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전주에서 근무하는 다른 국선변호사가 변호함)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적이 있다.

결국 강제추행의 경우, 각 사안마다 판단할 문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 상책일 듯하다.

사건2.

앞 차량과 급정거 시비 중, 차로 운전자 들이받은 경우- 살인미수에 해당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제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세)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3544) 재판부는, “중량급 승용차인 이씨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015년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승강이를 벌였는데, A씨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씨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A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었다.

(판결의 소개 및 사건은 2016. 3. 10.자 법률신문 발췌 및 재구성)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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