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비싼 ‘서민연료’ 등유(1600원) 가격에 "농사 접어야 하나"

2022.12.20 23:50:19

등유 연초보다 40% 올라...정부 23년 6월까지 유류세 인하폭 37%→25%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 유지키로

[타파인뉴스 박종일 기자] 전북지역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난방비가 급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휘발유보다 비싼 ‘서민연료’ 등유 가격이 1600원으로 연초보다 40% 올라, 비싼 등유 가격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난방하는 서민 가구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이유다.

 

12월 둘째주 실내등유 가격은 전국평균 리터당 1562.4원으로 1년 전보다 40% 이상 올랐다. 실내등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오히려 비싼 상황이다. 

 

올해들어 1월 첫째주 1086.8원이던 실내등유는 7월 둘째주에 1694.6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싸다.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한다. 다만 경유는 내년 4월까지 현재의 인하폭(37%)이 유지된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리터당 1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휘발유의 경우 내년부터 유류세 25% 인하가 적용된다. 인하폭이 축소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던 때에 비하면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 셈이다. 

 

경유와 LPG는 내년에도 37%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리터당 가격은 경유가 212원, LPG는 73원 인하돼 현재와 동일하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 수준으로 6개월 더 시행한다. 

박종일 기자 jip7106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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