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신청접수

2024.02.05 11:24:58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단체 등 대상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이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과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요건은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만 신청 가능하고,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관내 임야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종자·묘목대, 관수·관정,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생산장비 등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장·가공·유통장비 등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생산 적합성·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이다.

 

심 민 군수는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임업경영의 효율화 및 산림소득의 규모화로 산림소득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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