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웃 괴롭혔다”…남원지청, 70대 주민 상습 스토킹·폭행한 50대 구속기소

  • 등록 2026.04.01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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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7년 가까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스토킹과 폭행을 반복해온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남원지청은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찾아가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부터 10월 사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2월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남원지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7년 동안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두려워 마음대로 귀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망가졌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원지청 주임검사는 피해자 면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존 사건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추가 범행 가능성과 위해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송치한 스토킹 사건과 폭행 사건을 병합해 신속히 구속했다.

 

남원지청은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나 검찰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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