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등록 2024.02.02 14:32:43
크게보기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1일 열린 장수군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는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수군민의 주민조례발안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군민참여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섭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Copyright @2019 타파인.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기록하는 언론,
사람을 중심에 놓는 언론,
타파인입니다

타파인은 사람의 삶과 현장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기록의 언론입니다.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4-04-12 | 발행일 : 2014-04-12 대표 : 이상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주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