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더라우아파트의 시공사로 알려진 남명건설이 기업회생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의 도덕적 가치 준수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명건설의 회생 계획은 기업만의 재도약 발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명건설은 지난해 12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15일 창원지법 제2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로써 기업대출 이자와 주택기금(HUG) 감면 등의 혜택을 얻게 됐다. 그러나 남명건설은 남원 더라우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명건설은 협력업체와 채권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회생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원 더라우아파트 입주민들은 여전히 금전적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입주 전 납부한 보증금 중 HUG를 통해 회수한 액 6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개인적으로 떠안고 있다.
이번 기업회생 인가로 남명건설은 영업활동과 자산매각, 채권회수 등을 통해 채권 변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입주민들의 손해는 기업회생 인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 윤리 경영에 대한 지탄이 예상된다.
남명건설은 경남 지역의 중견업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9년부터 착공한 함안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등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악화된 바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지난해 12월 1일 돌아온 약 12억 4천만 원의 만기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입주민들은 이번 기업회생 인가가 기업만을 위한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남명건설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