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6.01.12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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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바뀌면 신고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미이행 땐 지원 배제

(농관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재배 작물이 바뀌었는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그대로 두면 각종 농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월 16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재배 작물이나 농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공익직불금 지급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돼 실제 경작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지난 2025년부터 주요 작물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지정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동계(1~3월), 하계(4~9월), 추계(10~11월)로 나눠 운영되는 정기 신고제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가 한창인 시기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이번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재배품목이 바뀌었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에는 전화(1644-877*),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동계작물 재배 농가는 기한 내 변경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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