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차나무를 법적 ‘임산물’로 공식 인정하면서, 국내 차 산업 구조가 새 전환점을 맞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고시를 통해 차나무를 임산물 목록에 추가하고, 차나무 재배임가를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 재배지를 산지기반 임업 분야로 명확히 편입시키는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차나무를 신규로 재배하는 임가는 산지의 형상을 유지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으며, 임업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재배자의 경우, 산림청과 농관원의 협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전망이다. 관계기관 간 등록 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 관계자는 “차나무 재배 임가 중 기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는 행정 이력이 각기 달라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혼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정비로 차 재배농가의 법적 지위와 지원체계가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