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에서도 '성추행' 관련 폭로가 나왔다.
남원의 40대 여성 귀농인이 지자체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년간 성희롱과 성추행을 받았다며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귀농인 A(여·46)씨는 지난 26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역 공무원이 2009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남원으로 귀농한 A씨 부부는 이후 2006년 양계장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시청 축산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는 이후 A씨 부부 집에 자주 찾아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B씨가 A씨 남편과 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A씨에게 운전을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
A씨는 “지난해 3월 차 속에서 가슴을 만졌고 6월에는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 넣기도 했다”며 “여관에 가자는 요구를 거부하자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B씨에게 저항하면 앞으로 보조금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4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4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추후 법적대응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