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오는 5일까지 신청

  • 등록 2024.01.03 2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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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장수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대상 단지 수는 1~2개 단지 내외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5일까지이며, 장수군청 민원과 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단지에 한해 장수군 공동주택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2월 최종 대상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거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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