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4.6% 할인

  • 등록 2024.01.08 1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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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순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달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6%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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