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기반시설 설치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등록 2014.07.21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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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쟁력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 측량 등에 대해 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적용된다.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해당 읍․면․동에서 발급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받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고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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