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71)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즉시 직무를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과 해명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 나선 양충모 후보를 둘러싼 해명과 반박 역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경제TV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양 후보 측 반박 내용과, 5,500억 원 공약 논란, 경찰수련원 관련 공치사 논란 등이 맞물리며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자의 말 한마디와 해명 하나가 선거 이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앞에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남원시장 선거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화려한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결국 남원시민과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단순한 이미지 경쟁보다는 후보자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발언의 신뢰성, 과거 행적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며 신중한 선택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