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해수욕장 '안돼"

  • 등록 2014.11.30 1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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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가 없이 해수욕장에서 자녀들과 불꽃놀이를 하거나 연인이 불꽃놀이를 한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6월 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오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욕장법 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진입시키는 행위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과태료 10만원이다.

이 밖에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꽃놀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앞으로 해수욕장 내 각 구역은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된다. 물놀이 구역에선 수상레저행위가 금지된다.

물놀이구역에선 물놀이와 일광욕, 모래찜질이 이뤄지는 반면 수상레저구역에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취미·오락·체육·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상오토바이나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가 물놀이구역에 진입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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