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박상호 '視線'

  • 등록 2015.09.15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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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경위

스마트시대에 접어 들면서 범죄유형과 시기,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묻지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제도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야간조사를 받아야 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모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등 야간시간 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라도 돕기 위한 제도지만 홍보부족으로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매우적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경찰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단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잠재적인 범죄피해자 일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이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피해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박상호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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