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최 열 경감

  • 등록 2015.10.06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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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열=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1968년 사이언스지는 미국의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주인 없는 목초지에 모두 소를 방목할 경우 결국은 황폐화되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 체제가 구축되었고 긴급신고 대응역량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112 신고의 87%를 차지하는 비긴급(코드2)·비출동(코드3) 신고가 긴급신고 전화라는 112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급증하는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적 경찰대응'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영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신고상황에 따라 긴급성과 대응수준을 등급화 함으로써 차등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구체적 출동 대체수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긴급신고 전화에 대한 고유 기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12 전화가 긴급신고 전화라는 인식보다는 24시간 누르기만 하면 정부 전반의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처리해주는 정부민원센타 수준으로 은연중 인식하고 있다. 전체 112 신고 중 87%가 비긴급 신고라는 분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허위·장난 신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특별한 신고내용도 없이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와 더불어 비긴급·비출동 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12는 결국 하딘(G. J. Hardin)이 주장한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곁에 늘 공존하게 됐다.

112 전화는 긴급신고 전화라는 국민 모두의 인식이 보편화 되고 그에 맞는 112 처리시스템이 뒷받침 된다면 긴급상황에 대한 경찰대응이 더욱 빨라지게 됨은 자명하다.

비긴급 신고를 포함한 모든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간명한 흐름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 당장 갖춰진 시스템 활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에 대해서는 110번 정부민원안내센터가 24시간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은 120번에서, 또한 긴급 범죄신고 이외의 경찰업무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182번 경찰민원안내센터에서 접수·처리해 주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효율적 활용을 부탁하고 싶다. /최 열 =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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