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동인력 임금 8시간 5만5,000원

  • 등록 2016.02.29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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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노동인력 임금이 1인기준 5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이 임금은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초과 당 6,000원이 더 붙는다.

다만 이 기준은 작업환경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인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춘향골농협 2층 회의실에서 품목별 공선출하회 임원진과 구인농가, 시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016년도 운영방안을 논의하면서 노동인력 임금을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5년 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보고와 2016년 인력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인력해소를 위해 도시의 유휴인력을 구인농가에 무료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2,591명의 일손을 농촌 구인농가에 제공했다.

한편 구인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나 구직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도농 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063-625-0192)에 신청하면 된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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