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청사
나이 어린 제자를 수년 동안 범행 집과 모텔, 승용차 등에서 성추행·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4월12일 오후 B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양의 집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4월12일 오후 B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양의 집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