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 더욱 확대하자

  • 등록 2014.04.28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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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70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해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을 경우 이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3270만원이었으며, 이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7건에 7027만원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지급했던 보상금 1167만원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1288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어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식재료를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 2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다른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금품을 주고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한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모두 140건에 달했고 보상금 52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건수와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지급 건수와 액수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길 기대한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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