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의 재취업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 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졌다. 이에 따라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졌다.
또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들어갈 때 취업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현행 법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허술한 운영 속에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관계당국이 명심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