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가 추진해 온 씨름장 조성사업이 허위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오창숙 의원이 17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원시 행정이 의회와 시민을 기만했다”고 폭로하며 강력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창숙 시의원, 씨름 경기장 건립 제안
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씨름장 조성 추진 과정에서 남원시가 의회에 허위보고를 올리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눈속임 행정을 벌였다”며, “명백한 위법 행정이자 행정 신뢰를 뿌리째 흔들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임실 빌려 훈련하는 남원 선수들…그 현실이 부끄러웠다
오 의원은 남원 씨름의 최근 성과를 조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남원 선수단은 △2024 순창도민체전 종합 4위 △제62회 고창도민체전 종합 3위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둬왔다. 그러나 정작 남원에는 전용 씨름장이 없어 매번 임실 등 외부 훈련장을 빌려 연습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졌다.
오 의원은 “남원을 대표해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훈련 인프라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 “9월 2일에는 변경 신청, 9월 11일에는 허위보고”
씨름장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시비 각각 15억 원, 총 30억 원 규모로 2026년 전북자치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신청하기로 돼 있었다.
남원시는 올해 초부터 “씨름장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대외적으로 보고해왔다.
그러나 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2일 남원시는 전북도에 씨름장이 아닌 전혀 다른 종목 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뒤인 9월 11일 교육체육과장은 의회 업무보고에서 “씨름장 조성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보고했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전북도에는 변경 신청해놓고, 의회엔 ‘그대로 추진된다’고 보고했다"며,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조례 위반한 채 독단 추진…남원 행정의 민낯 드러났다
남원시는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 신규 추진 및 변경 시 반드시 의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 의원은 “독단적 행정, 눈속임 행정,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실무자 선에서 이런 눈속임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행정의 기본은 신뢰인데,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쏟아부쳤다.
씨름은 K-컬처 흐름…남원만 역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씨름 산업을 둘러싼 전국적 흐름도 지적했다.
현재 구례·보은·증평·고성·울주·임실 등은 전용훈련장 조성으로 전지훈련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이미 만들었다.
특히 인근 임실군은 씨름장 준공 후 전지훈련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씨름은 K-컬처 바람을 타고 세계적 관심을 받는 종목인데, 남원시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년 추진해놓고 하루아침에 뒤집어…남원시, 신뢰 회복하라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가 그동안 시민과 의회에 약속해온 내용대로 2026년까지 30억 원 규모의 씨름장과 부대시설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건은 남원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일이다"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남원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변명이나 눈속임이 아닌 정직한 행정”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