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가석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 30% 확대” 발언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법무부 정책의 핵심 골자라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 요소까지 우려되는 과밀수용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가석방 인원을 약 30%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단 “국민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하라”는 조건을 분명히 달았다.
이 조치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이 이뤄졌고, 9월 가석방 출소자는 1,2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8월 평균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가석방 증가는 곧 다음 달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지속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나들며 도미노식 과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확정했으며,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 2023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 794명을 기준으로 △2025년 1,032명(30% 증가) △2026년 약 1,340명(또 한 번 30% 확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격한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게는 더 많은 갱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석방 확대는 단순 인원 조정이 아닌,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높여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